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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법 선고 24일로 연기…'윤석열 유죄'가 흔든 상고심 쟁점 정리

대법원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선고를 7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특검 요청 수용 배경과 명태균 여론조사 쟁점을 정리했다.

SYW 뉴스 편집팀

대법원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며 낸 연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부부의 유·무죄가 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쟁점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졌다.

왜 연기됐나 — '윤석열 유죄' 판결의 파장

연기의 직접 계기는 지난 13일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김 전 대표의 같은 혐의다. 김건희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특검은 연기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본건 원심과 다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며 "같은 사안에는 같은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8일만 연기된 이유 — 특검법상 시한

특검은 당초 "최소 한 달 이상"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8일만 미뤄 24일로 잡았다. 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판결 시한(7월 28일)을 지키면서도 추가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절충으로 풀이된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무엇이 걸려 있나 — 2심 징역 4년의 운명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형이 그대로 굳어지고, 무죄가 나온 여론조사 혐의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 사건 일부가 파기환송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24일 선고가 사건의 최종 분수령이 된다.

정리

  • 김건희 상고심 선고가 7월 16일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 — 특검의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
  •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혐의 1심 유죄(징역 2년) — 같은 혐의에서 김건희는 1·2심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 2심 형량은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24일 선고에서 확정이냐 파기환송이냐가 갈린다.

참고

자주 묻는 질문

김건희 대법원 선고는 언제로 연기됐나요?

당초 7월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7월 24일 오후 2시로 8일 연기됐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선고가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심 결과는 어땠나요?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김건희#대법원#특검#재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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