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얼마? 노사 협상 쟁점·결정 시기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 격차는 990원까지 좁혀졌고, 최종 금액은 8월 초 고시된다. 현재 최저임금부터 결정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다.

2027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는 초반 1,680원에서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최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9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재논의에 들어갔고, 결론이 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 최종 고시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협상 현황과 결정 절차,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정리했다.
2027년 최저임금, 지금 어디까지 왔나
내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6월 23일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격차가 1,680원에 달했다.
이후 수정안을 거치며 간극은 빠르게 줄었다. 7월 7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제시해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수치는 협상 과정에서 계속 바뀌는 잠정치이므로, 최종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노사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놓고, 그 안에서 조율을 시도한다. 그래도 합의가 무산되면 노사 안 또는 공익위원 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한다.
현재(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
2027년 금액을 가늠하려면 현재 수준을 아는 것이 먼저다. 2026년 최저시급은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 올랐다.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은 아래와 같다.
| 적용 연도 | 최저시급 | 인상률 |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만30원 | 1.7% |
| 2026년 | 1만320원 | 2.9% |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세전 약 215만 원 수준이다.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은 매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맡는데,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결정 흐름은 대략 이렇다.
-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힌다.
- 합의가 어려우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 금액을 확정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확정 금액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즉 2027년 최저임금은 8월 초 고시되며,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부터다.
2027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
이번 심의에서 쟁점이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도입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리
- 2027년 최저임금은 심의 진행 중이며, 7월 초 기준 노사 격차는 990원까지 좁혀졌다.
- 현재(2026년) 최저시급은 1만320원, 월 환산 세전 약 215만 원이다.
- 최종 금액은 8월 5일까지 고시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2027년에도 업종 구분 없는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된다.
- 협상 수치는 계속 바뀌므로,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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